화사 공연음란죄로 고발
마마무 멤버 화사가 지난 성균관대학교 축제에서 한 퍼포먼스가 보는 이에게 불쾌감을 주었다며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에서 고발했다고 하는데요.
그 단체 대표는 대중이 다 볼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음악과 전혀 연관성이 없는 음란행위를 했다고 외설행위에 대해 고발 사유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성균관대학교 축제 영상을 살펴보니 로꼬와 함께 발표했던 ‘주지마’ 무대에서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는 퍼포먼스였고 동영상으로 돌려보니 음란하게 느낄 수 있지만 그 무대에서 보고 있을때는 별 생각 없이 볼 수 있는 장면인듯 보입니다.
설령 19금 안무의 수위가 높아다고 하더라도 21세기에 이미 성인들인 대학교 축제에서 이정도의 퍼포먼스도 못하는 설령 유교의 나라였던가요?
아래 실제 직캠으로 찍은 공연 장면을 보시고 직접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1분~1분5초 사이)
공연음란죄란?
공연음란죄는 형법 제245조에 규정되어 있는 타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연음란죄에서 말하는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며 다음과 같은 행위로 처벌 될 수 있다고 하네요.
-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경우
- 타인의 신체를 성적으로 접촉하는 경우
- 타인에게 성적 욕설을 하는 경우
-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