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직 은퇴할 시기는 멀었지만 또 생각해보면 그 시간이 금방 다가올거 같기도 하고 노후 걱정도 많이 되는 나이가 온거 같긴 하다.
그래서인지 작년부터 노후를 위해 퇴직연금 IRP와 연금저축계좌를 만들어 남는 여유돈을 조금씩 넣고 있는데 절세를 위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았다.
연금저축 vs IRP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 IRP 는 비슷하면서도 가입대상이나 세액공제한도가 조금씩 다르지만 두가지 상품을 적절히 이용하면 최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은 가입제한 없이 누구가 만들 수 있지만 IRP의 경우는 소득이 있는 사람만 만들 수 있고 매수할 수 있는 상품에도 조금씩 차이가 있다.
중도인출은 연금저축은 언제든지 인출 가능하지만 IRP의 경우에는 무주택자가 집을 사거나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의료비 지출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만 인출이 가능하다.
1) 최대 세액공제
최대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연금저축에 매년 600만원, IRP 에 300만원을 납입하면 총 900만원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500만원 초과인 경우 900만원 x 13.2% = 118만 8천원을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만약 둘중 하나만 만들려면 개인형 IRP 900만원을 운영하는게 좋고 중도인출이 필요하다면 연금저축을 추천한다
2) 과세 이연
보통 금융상품은 수익 (이자, 배당, 매매차익 등)이 생기면 즉시 15.4%의 이자소득세를 내야 하지면 연금저축이나 IRP는 연금으로 받는 경우 3.3~5.5%의 연금소득세만 부담한다.
이제 뭔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 20년간 매년 600만원을 납입하고 연 6%의 수익률을 낸다고 가정해보면,

일반 금융상품은 이자소득세 (첫해 36만원 x 15.4% = 55,400원) 을 빼고 받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 원금이 줄어든다.
연금저축은 1년 수익이 얼마든 과세를 하지 않기에 세전 수익 전부를 다음해 재투자가 가능해서 복리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고 연금을 수령할 때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된다.
따라서 위의 시뮬레이션으로 계산해보면 일반금융상품보다 약 2100만원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포트폴리오

연금저축과 IRP를 시작한지 얼마 안되어서 들어간 총액은 약 1000만원정도인데 최근 급락한 주식때문인지 10% 이상까지 올랐던 수익률이 다시 마이너스로 향해버렸다..ㅡㅡ;;
트럼프의 관세이슈는 전세계 주가를 급락시켰으니 내 계좌만 수익이 날 수는 없겠지만 그나마 안전자산 30%를 넣어서인지 이런 급락장에서는 어느정도 계좌 방어가 되었다.

연금계좌에는 다양한 ETF 를 담고 있는데 최근 강하게 상승하는 조선주, 원자력을 비롯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 미국주식을 조금 담아 보았다.
바이오 / 반도체 / 게임산업은 아직 상승을 시작도 하지 않았기에 여전히 저평가에 있고 KPOP 하나 정도 담아보았다.
ACE 테슬라밸류체인액티브는 2배 레버리지를 추종하는 ETF 인데 테슬라의 경우 조정의 폭이 더 남아 있긴 하지만 지금부터 분할로 조금씩 매수하고 있다.
IRP나 연금저축의 경우 한두해 투자하는게 아니고 10년20년을 꾸준히 투자관리하는 계좌이기에 주식의 우상향을 믿으며 천천히 분할매수하면 노후자금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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