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주택 청년들대상으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새로운 청약통장을 출시하여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연 2%대의 장기 저리로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대비 가입요건, 높은 이자율과 납입한도 등을 완화하여 청년들에게 주택청약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1년간 청약 통장에 가입하면 2%대의 저리 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쳐 추가 우대하는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청약 주택 드림통장을 ㅂ년 가입시 혜택을 적용하여 전용 대출인 청년 주택 드림대출을 통하여 분양가의 80%까지 최조 2.2%에서 최장 40년 대출 지원이 가능하고 생애 주기별 추가 금리 혜택으로 결혼시 0.1%, 출산을 했다면 0.5%, 다자녀 1명당 0.2%씩 금리인하를 해주며 금리 하한선은 1.5%으로 적용됩니다.
가입요건 변경
가입대상
만 19세 ~ 34세 까지의 무주택자
연소득
연3,600만원 -> 5천만원 이하
세대주
세대주 -> 세대주, 세대원 무주택자
이자율
최대 4.3% -> 4.5%
납입한도
월 50만원 -> 100만원
청년 주택 드림대출 요건
지원대상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연 소득
미혼 0.7억 / 기혼 1억원 이하
납입실적 요건
1년 이상 가입, 1천만원 이상 납입 실적
대상주택
분양가 6억원, 85m2 이하
대출조건
금리 최저 2.2% (소득, 만기별 차등)
만기 최대 40년등 일반 주택기금 구입자금 대출보다 혜택 강화
기존 통장 전환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통장 가입자격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 전환 가능합니다.
일반 청약 저축 가입자도 소득 기준 5천만원 이하, 무주택 요건, 납입 한도 등 쳥년 주택드림 청약 신규 가입 요건 충족 시 전환 가능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