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밸류업 수혜주는?

드디어 상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물론 대통령 (지금은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여전히 여당과 재계에서 반대하고 있어 시행될지는 여전히 변수가 많다.

상법 개정안의 변경된 부분과 왜 우려가 있는지 알아보자.

상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이번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이사의 충실 의무 : 회사 -> 회사 및 주주

제382조 3항를 살펴보면 이전에는 “이사는 법령와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는 문구에서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로 변경되었다.

이렇게 변경된 이유는 회사=오너 일가로 사용되며 국내 기업들은 합병, 분할 등 각종 지배구조 개편 시 대주주의 이익만을 위해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상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소액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의사결정 시, 배임 등의 법적 책임을 물수 있는 길이 생겨 기업들은 반발하고 있다.

상법 개정안

지금까지 일부 대기업의 행태를 살펴보면 소액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인적분할, 물적분할, 부실 자회사 지원등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일들이 벌어졌다.

당연히 지금까지 잘 해먹던 기업들은 소송이 난무하는 등 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반대에 나섰지면 소액주주의 입장에서는 찬성하는 입장이다.

  • 소액주주 :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주주 가치 제고 확대 기대
  • 재계입장 : 기업의 장기적 경영 판단을 어렵게 하고, 소송 남발 및 외국계 투기자본 개입 우려

밸류업 수혜주

이번 상법 개정안으로 수혜를 받게 되는 케이스는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다.

  1. 저PBR 관련주, 우선주
  2. 배당 확대 가능한 금융주

1. 저PBR 관련주, 우선주

이사의 충실 의무가 “회사와 주주”로 확대됨에 따라 주주 가치 제고가 주요한 경영과제가 되고 회사 입장에서는 소송당하지 않으려면 자사주 매입과 배당확대 등을 적극 펼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전통적인 저PBR 주의 경우 주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우선주는 보통주 대비 30~60% 할인된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불투명한 기업 지배 구조가 야기한 의결권 가치 차이가 축소되는 과정에서 가치 상승이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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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배당 금융주

주주 보호 조치가 강화되면서 고배당 기업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다.

고배당의 대표적인 기업군이 바로 금융주들인데 KB금융의 작년도 배당 성향은 25% 수준이었다. 신한지주 역시 24%, 하나금융지주 28%, 우리금융지주 29% 으로 올해도 비슷한 배당금을 줄지 기대해 볼만 하다.

상법 개정안

올해 들어 금융주들의 흐름이 좋지 않은데 이번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추세를 바꿀 수 있는지 지켜보면 좋을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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